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05조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미 수출용 파프리카와 관련된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세미나방(Agrotis segetum)2. 왕담배나방(Helicoverpa armigera)3.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4. 도둑나방(Mamestra brassicae)5. 조명나방(Ostrinia furnacalis)6.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7. 오이총채벌레(Thrips palmi)8.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9.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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