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3조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선과라인에 입회하여 선과 중에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②수출검역 결과 제105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은 검역 당일 반입된 당해 재배지의 물량을 불합격처리하고, 당해 수출 시즌 나머지 기간 동안 미국 수출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수출검역 결과 제105조의 미국의 관심대상병해충 이외의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에는 미국 도착항에서의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병해충 감염과를 선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후 수출하도록 한다.
④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다음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greenhouses in accordance with the conditions authorized under 7 CFR 319.56-4, and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Agrotis segetum,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Mamestra brassicae, Monilinia fructigena, Ostrinia furnacalis, Scirtothrips dorsalis, Spodoptera litura, and Thrips palmi." (본 화물은 7 CFR 319.56-4의 요건에 부합한 온실에서 재배되었고 검역결과 거세미나방,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도둑나방, 잿빛무늬병, 조명나방, 볼록총채벌레, 담배거세미나방, 오이총채벌레에 감염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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