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9조 (식물검역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적격한 화물에 대해 소독처리사항을 부기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②APHIS는 검역에 합격된 수출 사과에 대해 해외현지검역증명서(PPQ Form 203호)를 발급한다.
③가능한 경우, APHIS 검역관은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회한다. APHIS 검역관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이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1. 화물을 적재하기 전 컨테이너가 깨끗한지2.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현지검역/소독처리를 받은 과실만이 적재되는지3. 컨테이너 봉인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④사과 수출기간 종료 시, 검역 완료되어 남아 있는 모든 과실은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Master PPQ Form 203)"에 의해 미국 수출용으로 증명될 수 있다.
⑤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는 선과장 또는 수출자별로 발급될 수 있다.
⑥한 개의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가 발급된 과실은 다른 증명서로 증명된 과실과 구분 보관되어야 하며, 증명서번호 등을 명확하게 구분ㆍ표시하여야 한다.
⑦APHIS 검역관의 검역을 받은 사과는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가 발급된 후 4개월간 저온 저장할 수 있다. 저온 저장 중인 사과는 2개월 후에 APHIS가 재확인한다.
⑧APHIS 검역관이 떠난 후에 수출되는 사과는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로 증명된 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⑨한국의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가사항 및 상업적 봉인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this consignment is composed solely of the fruit covered by the attached Master PPQ Form 203(No. ) issued by APHIS inspector ." (이 화물은 미 검역관 이(가) 발급한 첨부된 일괄 해외현지검역증명서(번호 호)에 의해 증명된 과실로만 구성되어 있음을 추가 확인함)
⑩현지검역을 받아 저장 중인 사과를 수출할 경우, 수출자는 수출검사신청서에 해당 화물에 대해 발급된 "일괄해외현지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수출지역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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