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83조 (위반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검역 및 관리요령(Work Plan) 내용의 변경 또는 위반사항이 발생될 경우 모든 참여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조치방안을 결정한다.
②재차 위반 시에는,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해당 선과장의 운영을 중지하거나 또는 수출검역 및 관리요령(Work Plan)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③미측 우려해충 발견 시 APHIS와 APQA는 수출검역 및 관리 요령(Work Plan)상의 소독처리방법을 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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