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8조 (수출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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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산 밤은 APHIS 소독처리기준(Treatment Manual)의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소독처리되어야 하며, 이 고시에 명시된 대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소독처리된 모든 수출용 밤 화물에는 APQA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및 APHIS 검역관이 발급한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PPQ 양식 203호)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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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한국산 밤은 APHIS 소독처리기준(Treatment Manual)의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소독처리되어야 하며, 이 고시에 명시된 대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소독처리된 모든 수출용 밤 화물에는 APQA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및 APHIS 검역관이 발급한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PPQ 양식 203호)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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