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1조 (위반사항, 일시중지 및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 및(또는) APHIS에 의해 결정된 동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참여농가, 선과장, 수출자는 등록, 승인, 수출 증명 서비스 또는 수출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참여가 거부될 수 있다.
②대한민국에서 2차 재배지검역, 수출검역, 식물위생증명 절차 중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첫 번째 발견 시, APQA는 조사를 수행하고 개선 조치가 효과적으로 적용될 때까지 해당 재배지는 일시적으로 수출을 중단한다.2. 동일 수출 시즌에 동일한 재배지의 두 개 이상의 개별 롯트에서 검역병해충이 여러 번 발견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치한다.가. APQA는 해당 재배지의 프로그램 참여를 즉시 중지하고 APHIS에 동 사항을 통지한다.나. APQA는 병해충 감염의 경로 및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다. APHIS는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 해당 재배지는 프로그램 복귀 전에 APQA 및(또는) APHIS가 권장하는 재발을 방지하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마. APQA는 조사 결과, 시정조치 및 참여농가의 상황을 APHIS에 제공한다.바. 수출 중지는 APQA 및 APHIS가 공동으로 병해충 위험이 완화되었다고 결정할 때까지 유효하다.
③미국 입항지의 검역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병 또는 살아있는 검역해충 발견 시, 소독처리 또는 다른 완화 조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물의 수입이 거부될 수 있다.2. APHIS는 위반사항통지를 통해 대한민국에 통보한다.3. 검역병해충이 처음 발견되면 제2항제1호의 절차가 적용된다.4. 동일 수출 시즌에 동일한 재배지의 두 개 이상의 개별 화물에서 검역병해충이 여러 번 발견되면 제2항제2호의 절차가 적용된다.
④지속적으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현장 방문이 포함된 APHIS-APQA 합동 프로그램 재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동 프로그램이 중단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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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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