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4조 (한국산 분재류 수입요건에 관한 미국의 관련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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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7 CFR Part 319.37-5(분재류에 대한 외국의 검역 및 증명에 관한 특별 요건) 및 Federal Order #DA-2011-18(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의 수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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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7 CFR Part 319.37-5(분재류에 대한 외국의 검역 및 증명에 관한 특별 요건) 및 Federal Order #DA-2011-18(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의 수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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