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5조 (미 농무부 관련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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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 프로그램은 생과실을 소독처리, 검역, 증명하여 미국 내 모든 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동 문서에 제시된 조건과 7 CFR 319.56.27 및 7CFR 305.2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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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동 프로그램은 생과실을 소독처리, 검역, 증명하여 미국 내 모든 주로 수출하기 위하여 동 문서에 제시된 조건과 7 CFR 319.56.27 및 7CFR 305.2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②모든 수출용 사과에는 APQA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 및 APHIS 검역관이 발급한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PPQ 양식 203호)가 첨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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