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97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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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미국으로 박과작물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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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으로 박과작물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4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96조에 따른 수출단지의 요건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APQA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⑤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 및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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