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6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1. 재배지의 지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전에 재배지의 지도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2. 참여농가별로 임대 여부, 예상 수확시기, 예상 수출량에 대한 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경우 비고 또는 참고란에 동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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