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조 (선과장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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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미국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과실을 표면살균하기 위한 침지(약제에 담금)소독설비 보유2. 외부로부터 병해충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및 창문에 방충망, 고무커튼, 에어커튼 등을 설치3. 선과장 내ㆍ외부 청결상태 유지4. 수출검역에 필요한 검역대 및 조명시설 보유5. 관리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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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미국 수출용 감귤류 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과실을 표면살균하기 위한 침지(약제에 담금)소독설비 보유2. 외부로부터 병해충 유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출입문 및 창문에 방충망, 고무커튼, 에어커튼 등을 설치3. 선과장 내ㆍ외부 청결상태 유지4. 수출검역에 필요한 검역대 및 조명시설 보유5. 관리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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