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00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9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95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1. 재배지검역은 예찰조사 및 트랩조사로 실시한다.2. 예찰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가. 대상 병해충 : 작은각시들명나방, 조명나방,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및 기타 미국의 규제병해충나. 시기 및 횟수: 착과기∼수확시까지 최소한 2주 1회다. 예찰방법: 식물체의 육안검사, 포충망을 이용한 해충 채집 검사, 과실 절개검사 등3. 트랩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가. 대상 병해충 : 호박과실파리나. 조사기간 및 주기 : 10.1.∼4.30. 기간 중 정식∼수확 시까지 2주일 간격으로 조사(단, 10.1. 이전에 정식되었을 경우, 10.1일부터 조사 실시)다. 트랩의 종류 : 멕페일트랩(McPhail Trap) 또는 단백질유인제를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트랩라. 유인제 : 단백질유인제(Hydrolyzed protein)마. 온실의 크기에 따른 트랩설치 밀도  - 0.2ha 미만 : 2개  - 0.2~0.5ha 미만 : 3개  - 0.5~1.0ha 미만 : 4개  - 1ha 이상 : ha 당 4개 비율바. 유인제 교체 주기 : 최소한 2주 간격으로 교체사. 트랩 및 유인제에 대한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작은각시들명나방, 조명나방 및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 당해 참여농가의 온실을 당해 수출 시즌(12.1.∼익년 4.30.) 동안 미국 수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당해 참여농가 온실을 미국 수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 참여농가의 온실에 대하여는 다음 수출 시즌에 예찰한 결과 호박과실파리가 박멸되었다고 증명되면 다시 수출에 참여시킬 수 있다.
재배지검역 결과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참여농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수출에서 제외되는 참여농가가 있을 경우, 당해 재배지검사 종료 시마다 제외 대상 참여농가 명단을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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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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