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00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99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95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1. 재배지검역은 예찰조사 및 트랩조사로 실시한다.2. 예찰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가. 대상 병해충 : 작은각시들명나방, 조명나방,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및 기타 미국의 규제병해충나. 시기 및 횟수: 착과기∼수확시까지 최소한 2주 1회다. 예찰방법: 식물체의 육안검사, 포충망을 이용한 해충 채집 검사, 과실 절개검사 등3. 트랩조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가. 대상 병해충 : 호박과실파리나. 조사기간 및 주기 : 10.1.∼4.30. 기간 중 정식∼수확 시까지 2주일 간격으로 조사(단, 10.1. 이전에 정식되었을 경우, 10.1일부터 조사 실시)다. 트랩의 종류 : 멕페일트랩(McPhail Trap) 또는 단백질유인제를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트랩라. 유인제 : 단백질유인제(Hydrolyzed protein)마. 온실의 크기에 따른 트랩설치 밀도 - 0.2ha 미만 : 2개 - 0.2~0.5ha 미만 : 3개 - 0.5~1.0ha 미만 : 4개 - 1ha 이상 : ha 당 4개 비율바. 유인제 교체 주기 : 최소한 2주 간격으로 교체사. 트랩 및 유인제에 대한 비용은 생산자가 부담한다.
②재배지검역 결과 작은각시들명나방, 조명나방 및 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가 발견된 경우, 당해 참여농가의 온실을 당해 수출 시즌(12.1.∼익년 4.30.) 동안 미국 수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재배지검역 결과 호박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당해 참여농가 온실을 미국 수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 참여농가의 온실에 대하여는 다음 수출 시즌에 예찰한 결과 호박과실파리가 박멸되었다고 증명되면 다시 수출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재배지검역 결과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참여농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⑤재배지검역 결과 수출에서 제외되는 참여농가가 있을 경우, 당해 재배지검사 종료 시마다 제외 대상 참여농가 명단을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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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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