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26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으로 토마토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 및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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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대미 생과실 수출단지 취소요건
가. 수출단지 대표 또는 선과장 대표가 부정ㆍ불법수출에 이용되거나 관련된 경우 나. 동 요령의 요건에 미비하여 식물검역관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요구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소독처리 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소독 처리하여 수출하려다 적발된 경우 라. 수출단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마. 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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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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