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8조 (소독처리시설의 승인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독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APQA 및 APHIS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소독처리시설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소독처리시설 설계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목의 소독처리시설 및 소독장비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APQA와 APHIS에 제출하여야 한다.가. Application for USDA Fumigation Chamber Approval나. Application for USDA Cold Treatment Equipment Approval다. Application for USDA Warehouse Approval2. 소독처리시설 설계서에는 훈증창고의 건축자재가 명기되어야 하며 훈증하는 동안 가스농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기차단이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건축되었음이 나타나야 한다.3. 소독처리시설 설계서에는 훈증제 투약시스템에 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훈증창고의 정확한 용적(㎥)이 제시되어야 한다.4. 소독처리시설 설계서에는 저온창고의 출입문, 기화기, 냉각장치, 저장시설, 대기장소, 당해 훈증창고와 연관된 선과시설 등의 위치가 표시되어야 한다.5. 소독처리시설 설계서에는 사과를 저온창고에서 훈증시설로, 훈증시설에서 대기장소로, 대기장소에서 선과장으로 옮기는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6. APQA와 APHIS는 소독처리시설을 방문하여 제46조제4항의 소독처리시설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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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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