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20조 (대미 수출용 분재의 이동)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양묘장 대표는 관리 중인 대미 수출용 분재를 등록된 다른 양묘장으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미 수출용 분재의 이전 계획을 통보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APQA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분재를 이동하는데 있어 병해충 재감염 방지대책 및 당해 대미 수출용 분재의 동일 여부를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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