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6조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제2항의 수출선과장 요건2. 제3항의 수출과수원 요건3. 제4항의 소독처리시설 요건4. 신규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은 수출에 참여하기 전 APQA, APHIS 및 협력기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5. APQA, APHIS 및 협력기관은 승인된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을 감독하여야 한다.
대미 사과 수출 선과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선과장의 출입문과 창문은 중도감염 해충을 포함한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통제(출입문과 창문에 망을 씌우거나, 에어커튼을 설치하거나, 닫아놓는 등) 되어야 한다.2. 선과장은 재배지에서 운반해 온 과실을 추려내는 장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 장소는 수출용 과실이 병해충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물리적인 장벽(예: 비닐, 망 등)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가급적 에어커튼을 설치할 것이 권장된다.3. 선과장 내부로 병해충이 유인되지 않도록 선과장 주변의 식물류를 잘 관리해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검역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가. 별표 2에 따른 검사를 수행할 견고한 검사대나. 크기가 작은 해충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조명다. 실내에 위치하고 출입구 및 환기구로부터 떨어져 있는 곳라.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돈되어 있고, 차량, 기계류, 지게차 및 기타 적재된 화물로부터 떨어져 있을 것5. 선과장에서 규정위반이 발생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일차적인 책임자가 될 관리책임자가 선과장 별로 2명 이상 지정되어야 한다.
대미 사과 수출과수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수출과수원은 대미 사과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승인된 선과장에 등록되어야 한다.2. 수출에 참여하는 각 선과장/협력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승인을 받은 과수원 관리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3. 수출과수원에서는 병해충 방제가 적절하게 실시되어야 한다.4. 참여농가는 적절한 방제조치가 적용되도록 병해충 발생상황을 감시해야 한다.5. 참여농가는 과실의 식물위생상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표준재배지침을 준수할 것이 권장된다.6. 선과장 및 참여농가에게 제공되는 표준재배지침과 기타 정보는 APHIS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되어야 한다.
소독처리시설은 저온처리시설 및 MB(Methyl Bromide) 훈증 시설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훈증창고시설가.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하며, 흡입구에는 1.6mm 이하의 망을 씌워야 한다.나. 외부에서 가스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3개의 가스채취 튜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동 튜브는 가스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창고의 중앙에 위치하여야 한다. 한개는 천장으로부터 1피트, 다른 하나는 중간,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닥으로부터 3인치 높이에 위치하여야 한다.다. 훈증창고에는 가스가 골고루 퍼지도록 하고 훈증 후 가스를 즉시 배출하기 위한 송풍팬이 설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송풍팬의 최소용량은 승인된 계획서에 제시된 것과 같아야 한다.라. 각 훈증창고에는 다이얼/디지털 저울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저울은 각 훈증 시 투약되어야 할 MB의 양을 계량하는데 사용된다. 저울의 용량은 필요한 MB의 양을 계량하기에 충분한 크기여야 한다.마. 훈증창고는 매년 APHIS가 실시하는 압력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시설을 보완 또는 수리한 경우 테스트를 다시 받아야 한다.바. 훈증창고는 압력테스트에 합격한 후 동 수출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다.2. 저온처리시설가. 저온처리 시설에는 과실 10,000 f3(282㎥) 당 최소 3개(공간 1개, 과육 2개)의 온도감지기가 설치되어야 한다.나. 추가되는 과실 10,000 f3(282㎥) 당 과육온도감지기 1개가 추가되어야 한다.다. 모든 온도감지기는 저온처리 전에 센서테스트를 받아야 한다.라. 기준점 0℃로부터 ±0.3℃이상 오차가 나는 센서는 교정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3. 천막훈증시설가. 훈증용 천막은 최소 0.25mm의 두께로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나. 천막훈증 장소의 바닥은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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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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