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9조 (선과장점검ㆍ선과계획서 제출 및 선과 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제1항(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매년 수출 선과 30일 전까지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 시 관리책임자 2명 이상의 이름, 직책 및 연락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선과장 점검 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3조제3항에 적합한지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 결과 제13조제3항에 부합할 경우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결과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보완조치하고 재점검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지시하는 보완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없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리책임자로 제출된 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 시작 1주일 전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참여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검역희망일, 관리책임자의 이름 등 과실검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협력기관과 함께 매년 대미 수출용 배의 선과 전, 표본 추출 기준에 대해 관리책임자와 선과 인력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시 선과장에서 고용한 통역관에게 관련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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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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