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0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9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05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1. 검역시기 및 횟수 : 착과기부터 수확 시 까지 매월 1회2. 검역사항 : 제105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발생 여부 및 제106조제1항제2호의 온실 요건 적합 여부
재배지검역 결과 제105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참여농가에게 당해 온실에 대해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재배지검역 결과 온실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온실의 망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농가가 적절한 보완 또는 복구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동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온실을 당해 수출 시즌 동안 미국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동 사실을 재배지검역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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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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