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0조 (재배지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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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9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05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1. 검역시기 및 횟수 : 착과기부터 수확 시 까지 매월 1회2. 검역사항 : 제105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발생 여부 및 제106조제1항제2호의 온실 요건 적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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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9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05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1. 검역시기 및 횟수 : 착과기부터 수확 시 까지 매월 1회2. 검역사항 : 제105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발생 여부 및 제106조제1항제2호의 온실 요건 적합 여부
②재배지검역 결과 제105조의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참여농가에게 당해 온실에 대해 적절한 방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③재배지검역 결과 온실 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온실의 망 등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농가가 적절한 보완 또는 복구를 취하도록 조치하고, 동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당해 온실을 당해 수출 시즌 동안 미국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동 사실을 재배지검역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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