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7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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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배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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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배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②미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화물의 포장상자에는 선과장과 생산자의 고유번호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img id="148837837"></img>
③대미 수출용으로 불합격된 화물은 상자에서 상기 표시를 모두 지우거나 과실을 다른 상자로 재포장해야 한다.
④제2항의 표시가 되어 있는 포장상자는 대미 수출용 사과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⑤포장상자는 방충상자일 필요는 없으나, 모든 포장상자는 구멍의 유무에 관계없이 동 관리요령에 의거 병해충 중도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⑥선적 시까지 중도감염과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 및 안전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당일 작업 후 남아 있는, 부분적으로 포장된 상자들에 대해서는 밤새 중도감염 병해충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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