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7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배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미국 수출용으로 승인된 화물의 포장상자에는 선과장과 생산자의 고유번호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img id="148837837"></img>
대미 수출용으로 불합격된 화물은 상자에서 상기 표시를 모두 지우거나 과실을 다른 상자로 재포장해야 한다.
제2항의 표시가 되어 있는 포장상자는 대미 수출용 사과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포장상자는 방충상자일 필요는 없으나, 모든 포장상자는 구멍의 유무에 관계없이 동 관리요령에 의거 병해충 중도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선적 시까지 중도감염과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생 및 안전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 당일 작업 후 남아 있는, 부분적으로 포장된 상자들에 대해서는 밤새 중도감염 병해충이 들어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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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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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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