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7조 (수출양묘장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양묘장은 온실이나 망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수출양묘장의 모든 환기구와 열려있는 부위에는 지름 1.6mm이하의 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③수출양묘장의 모든 출입구에는 자동 폐문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④수출양묘장 내에는 지상으로부터 50cm이상 높이의 벤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⑤수출양묘장은 대미 수출용 분재를 타국 수출용 또는 내수용 분재와 구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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