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4조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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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상 중요한 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목록에 모든 병해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병해충은 APHIS가 어떤 검역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분류동정되어야 한다.1. Adoxophyes orana (Summer fruit tortrix)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2. Carposina sasaki(Peach fruit moth) 복숭아심식나방3. Conogethes punctiferalis (Yellow peach moth) 복숭아명나방4. Tetranychus viennensis(Fruit tree spider mite) 벚나무응애5. Gymnosporangium yamadae(Apple rust) 적성병6. Monilinia fructigena(Brown rot) 잿빛무늬병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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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역상 중요한 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목록에 모든 병해충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모든 병해충은 APHIS가 어떤 검역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분류동정되어야 한다.1. Adoxophyes orana (Summer fruit tortrix)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2. Carposina sasaki(Peach fruit moth) 복숭아심식나방3. Conogethes punctiferalis (Yellow peach moth) 복숭아명나방4. Tetranychus viennensis(Fruit tree spider mite) 벚나무응애5. Gymnosporangium yamadae(Apple rust) 적성병6. Monilinia fructigena(Brown rot) 잿빛무늬병7. 기타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해충 및 병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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