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80조 (소독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인된 소독처리는 MB 훈증이다. 수출용 밤은 APHIS가 훈증 목적으로 승인한 진공 또는 상압훈증상, 유개 콘테니어(van container) 또는 천막 하에서 훈증할 수 있다. 천막 또는 유개 콘테이너훈증은 반드시 APQA 및 APHIS 검역관이 인정하는 적절한 대기온도 및 훈증 대상물의 온도, 훈증제의 적절한 기화ㆍ확산ㆍ농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훈증업자는 훈증 더미속의 대표적인 몇 군데의 온도를 수동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된 온도중 가장 낮은 온도를 기준으로 약량과 처리시간 등의 훈증소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수출용 밤의 훈증소독은 미국 소독처리기준에 명시된 일반지침에 따라야 하며 MB 훈증소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1. 상압(NAP) 훈증상(T101-t-1) ;<img id="148837839"></img>2. 26"진공훈증상(T101-u-1);<img id="148837841"></img>3. 유개콘테이너 또는 천막훈증(T101-t-1) ;  본 항에 규정된 최소 가스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 3회(처음 30분 경과시, 2시간 경과시 그리고 처리 완료시)에 걸쳐 가스농도측정기로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야 한다.<img id="148838061"></img>
이들 소독처리기준에서 처리온도는 알밤 더미의 중심부 온도를 말한다. 유개 콘테이너 또는 천막훈증되는 수출용 밤은 반드시 훈증가스가 순환될 수 있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바닥 홈이 있는 냉장 유개콘테이너는 이 요건에 부합하며, 바닥 홈이 없는 유개콘테이너 및 천막훈증시에는 깔개 또는 팰릿을 사용하여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야 한다. 소독처리기간 중 훈증가스의 최저농도는 소독처리기준에 게기된 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알밤에서 여러 가지 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에 실제 가스농도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여과절차(special filtering procedures)가 필요하며, 소독처리시간이 종료된 밤은 미국 소독처리기준(PPQ Treatment Manual)중 "MB 수착성 산물 관련기준"에 따라 환풍(=4시간 강제배기)시켜야 한다.
본 소독처리는 반드시 APHIS 검역관의 감독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APHIS 및 APQA 검역관은 수출용 밤을 소독시설로부터 저장시설 또는 마지막 수출선적지점까지 수송하는 경우, 식물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소독처리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따른다.1. 당해년도에 영점 조정 및 검사를 받은 MB 농도 측정용 기구를 최소 1대 갖추어야 한다. 가스농도측정용 호스는 양호한 상태이어야 하며 반드시 미국 소독처리기준에 명기된 대로 배치되어야 한다. 가스농도 측정 시 또는 가스농도 측정전 가스농도측정용 호스속의 공기를 제거해 낼 때에 보조펌프가 필요할 수 있다.2. 훈증업체는 최소 1개씩의 방독면 및 유효한 유해가스용 정화통을 갖추어야 한다.3. 훈증업체는 최소 1대의 성능 좋은 공기호흡기를 갖추어야 한다.4. 최소 1대의 성능좋은 MB용 가스누출 검지기 - 영점 조정 및 검증된 전기 검지기 또는 할라이드 검지기(Halide detector) - 를 구비하여야 한다.5. 영점, 수평조정 및 정비가 잘 된 저울을 최소 1대 구비하여야 한다.6. 산업용 구급약품을 최소 1세트 구비하여야 한다.7. 조정가능하고 영점조정 및 검증을 받은 수동 온도계 1개 (탐침이 길며 디지탈 형식을 권장)를 구비하고, 영점조정 및 검증받은 기온측정용 온도계 1개도 갖추어야 한다.8. 훈증용적에 알맞은 적합한 크기의 송풍팬을 설비하여야 한다. 송풍팬을 훈증제 투약 전에 가동하여야 하며 훈증개시부터 최소 30분간 가동하여야 한다. 송풍팬을 미국 소독처리기준의 일반지침에 부합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9. 천막 훈증의 경우, 천막은 반드시 최소 0.25mm 두께(=10 mil)로서 상태가 양호하여야 하며, APQ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천막 훈증은 반드시 승인된 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 바닥에서 실시하여야 한다.10. 미국 소독처리기준에 게기된 기타의 장비도 구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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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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