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5조 (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승인 요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과장 및 저장시설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3월 31일까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예비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APQA 식물검역관의 예비검사에서 제13조제3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6월 30일까지 협력기관을 통하여 선과장의 위치를 표시한 지도와 선과장의 평면도 및 운영계획을 APQA와 APHIS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참여한 선과장은 중대한 변화가 없는 APQA 및 APHIS의 추가 승인이 필요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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