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출단지 요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지름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되고 재배규모는 30ha 이상 되어야 한다.2. 제2항의 수출과수원 요건3. 제3항의 선과장 및 저장시설 요건4. 신규 수출단지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APQA, APHIS 및 협력기관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신규 수출단지의 승인을 위하여 APQA와 APHIS는 검역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협력기관은 배 수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6. 제2절(미국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통해 수출되는 배 생과실에 대한 요건)에 따라 승인된 수출단지는 APQA, APHIS 및 협력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7. 제3절(한국 식물검역관의 단독검역을 통해 수출되는 배 생과실에 대한 요건)에 따라 승인된 수출단지는 APQA 및 협력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수출과수원은 전체 재배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APQA 및 APHIS의 승인을 받아 미국 수출용으로 관리되어야 한다.2. 수출과수원은 울타리, 밭둑, 이랑, 농로 등의 방법으로 경계선이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3. 수출과수원이 비수출과수원과 인접해 있는 경우 수확 시 과실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나무 가지가 과수원 경계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 권장된다.4. 수출과수원 내에는 배나무 이외의 과수나무가 없어야 하며, 다른 속 식물의 과수원이나 과수나무와 인접해 있는 경우 최소한 가지가 서로 닿지 않을 정도로 분리되어야 한다.5. 참여농가는 협력기관의 지도에 따라 각 수출과수원의 입구에 쉽게 보이도록 별표 2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6.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협력기관은 지역농업기술센터의 지도하에 적절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도록 참여농가를 교육, 관리하여야 한다.7. 참여농가는 수출과수원에서 전체의 재배기간 동안 병해충 발생상황을 감시하고 적절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8. 참여농가는 과실의 식물위생상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표준재배지침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9. APQA는 APHIS의 요청이 있는 경우 동 지침 및 기타 방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0. 참여농가는 APQA가 대미 수출용으로 승인한 봉지를 씌워 수출용 배를 재배하여야 한다.11. 참여농가는 과실의 지름이 약 2.5∼3.5cm 일 때 봉지 씌우기를 시작하여 6월 30일까지 모든 수출용 과실에 대한 봉지 씌우기를 마쳐야 한다.12. 수출과수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APQA의 승인을 받지 않은 봉지는 사용할 수 없다.13. 대미 수출용 배 봉지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절차 및 요건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14. 협력기관은 수출과수원에서 봉지씌우기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대미 배 수출에 사용되는 선과장 및 저장시설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출입문과 창문은 중도감염 해충을 포함한 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게 통제(예: 방충망 씌우기, 에어커튼 설치, 닫아 놓기 등) 되어야 한다.2. 신규로 참여하는 선과장은 출입문에 에어커튼을 설치하고, 재배지에서 운반해 온 과실의 봉지를 벗기고 추려내는 장소를 구비하여야 한다. 봉지 벗기는 장소는 수출용 과실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물리적인 장벽(예: 비닐, 망 등)으로 구분되어야 한다.3. 내부로 병해충이 유인되지 않도록 잡초 제거 등 주변의 식물류를 잘 관리하고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4.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검사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가. 별표 2에 따른 검사대 1대 이상, 검사대 상단면의 중앙부에 60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의자, 고무 바닥 매트, 소화기 및 구급약품이 비치되어야 한다.나. 실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안전하며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다. 출입구, 환기구, 차량, 기계류, 지게차 및 기타 적재된 화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한다.5. 선과장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할 경우 일차적인 책임자가 될 관리책임자가 선과장 별로 2명 이상 지정되어야 한다.6. 선과 과정 중 공기 세척을 실시할 수 있는 장비가 구비되어야 한다.7. 검사를 위하여 표본 상자를 제출하거나 옮길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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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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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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