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8조 (수출용 분재의 재배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미 수출용 분재는 제116조의 절차에 따라 등록된 수출양묘장의 온실 또는 망실 내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대미 수출용 분재는 지상으로부터 50cm 이상 높이의 벤치에서 최소 2년 동안 재배되어야 한다. 다만, 별표 6의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의 경우에는 최소 3년 동안 재배되어야 한다.
대미 수출용 분재는 제2항의 재배 기간 동안 실시한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 대미 수출용 분재는 미국으로 수출되기 전까지 미국의 검역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제119조에 따라 APQA 식물검역관의 지속적인 재배지검역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수출 자격이 유지된다.
대미 수출용 분재는 살균된 재배매체 또는 마사토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살균된 재배매체 또는 마사토는 사용되기 전까지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검역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대미 수출용 분재는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대미 수출용 분재는 타국 수출용 또는 내수용 분재와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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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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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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