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8조 (수출용 분재의 재배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미 수출용 분재는 제116조의 절차에 따라 등록된 수출양묘장의 온실 또는 망실 내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미 수출용 분재는 제116조의 절차에 따라 등록된 수출양묘장의 온실 또는 망실 내에서 재배되어야 한다.
②대미 수출용 분재는 지상으로부터 50cm 이상 높이의 벤치에서 최소 2년 동안 재배되어야 한다. 다만, 별표 6의 알락하늘소 및 유리알락하늘소 기주식물의 경우에는 최소 3년 동안 재배되어야 한다.
③대미 수출용 분재는 제2항의 재배 기간 동안 실시한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경우 수출이 가능하다. 대미 수출용 분재는 미국으로 수출되기 전까지 미국의 검역병해충에 재감염되지 않도록 제119조에 따라 APQA 식물검역관의 지속적인 재배지검역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수출 자격이 유지된다.
④대미 수출용 분재는 살균된 재배매체 또는 마사토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살균된 재배매체 또는 마사토는 사용되기 전까지 병해충에 오염되지 않도록 검역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되어야 한다.
⑤대미 수출용 분재는 미국의 검역병해충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⑥대미 수출용 분재는 타국 수출용 또는 내수용 분재와 구분 관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