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1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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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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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고 선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③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검역에 합격한 온실에서 생산된 파프리카만이 선과장으로 반입되도록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파프리카를 선과장으로 옮기거나 선과 대기하는 동안에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망 또는 비닐로 덮어야 한다.
⑤선과장에서는 병해충 감염과 및 이물질 등을 철저히 선별 제거한다.
⑥수확된 파프리카는 선과장 내에서 24시간 이내에 포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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