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8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훈증 후 수출선과장에서 APQA 및 APHIS 검역관이 표본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은 과실, 상자, 선적 컨테이너의 내ㆍ외부에 식물 병이나 해충의 존재를 감지해 내기 위하여 실시한다.
과실 검역은 제46조제2항제4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정된 검역 장소에서 실시한다.
표본 추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실을 상자에 포장한 후 검역한다.2. 각 검역 롯트에서 최소 149개의 과실을 대표 표본으로 채취하여 APQA 및 APHIS 검역관이 합동으로 검역한다.3. APQA 식물검역관은 과실 149개에 해당되는 수의 상자(예: 포장 완료된 상자에 과실이 10개씩 담겨져 있는 경우, 15상자가 필요함)를 추출하도록 관리책임자에게 지시한다. 관리책임자는 포장이 완료된 상자가 쌓여있는 팰릿에서 무작위로 대표 표본을 추출한다.4. 각 검역 롯트에서 추출한 표본은 다른 표본과 구분하여 보관한다.5. APHIS 검역관은 선적이 지연되지 않도록 검역을 신속히 실시하는데 협조한다.6. 수출이 시작되기 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협력기관은 표본 추출 기준이 정확하게 준수되도록 관리책임자 및 선과인력들을 교육한다.7. 관리책임자는 규정위반이 발생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하게 될 경우 일차적인 연락책임자가 된다.8. APQA는 선과책임자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협력기관과 함께 선과장에서 지정된 표본 추출기준이 이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표본 추출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APHIS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최초 위반이 보고되면 APHIS는 협력기관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APQA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2. 동일한 선과장에서 두 번째 위반시, APHIS와 APQA는 해당 선과장의 모든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3. 세 번째로 위반하였을 경우, 남은 수출기간동안 관리책임자를 교체한다. 당해 선과장은 APHIS와 APQA가 협력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미국 수출용 과실을 선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될 경우, 당해 선과장은 시즌 전 기간동안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중단될 수 있다.
병해충 분류동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발견된 병해충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분류동정을 실시한다.2.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되면, 분류동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검역 롯트의 과실은 모든 다른 화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3. 만약 동 병해충이 검역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당해 검역 롯트는 불합격되며 미국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4. 검역적으로 중요한 병해충이 발견되어 불합격 처리된 롯트는 재검역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선과장 또는 저장시설로부터 즉시 반출되어야 한다.
비검역병해충, 상처 및 물리적 기형에 대해서는 검역조치가 요구되지 않으나, 미국 도착항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과실을 수출물량에서 제외할 것이 권고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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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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