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8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증 후 수출선과장에서 APQA 및 APHIS 검역관이 표본을 채취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검역은 과실, 상자, 선적 컨테이너의 내ㆍ외부에 식물 병이나 해충의 존재를 감지해 내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과실 검역은 제46조제2항제4호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정된 검역 장소에서 실시한다.
③표본 추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실을 상자에 포장한 후 검역한다.2. 각 검역 롯트에서 최소 149개의 과실을 대표 표본으로 채취하여 APQA 및 APHIS 검역관이 합동으로 검역한다.3. APQA 식물검역관은 과실 149개에 해당되는 수의 상자(예: 포장 완료된 상자에 과실이 10개씩 담겨져 있는 경우, 15상자가 필요함)를 추출하도록 관리책임자에게 지시한다. 관리책임자는 포장이 완료된 상자가 쌓여있는 팰릿에서 무작위로 대표 표본을 추출한다.4. 각 검역 롯트에서 추출한 표본은 다른 표본과 구분하여 보관한다.5. APHIS 검역관은 선적이 지연되지 않도록 검역을 신속히 실시하는데 협조한다.6. 수출이 시작되기 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과 협력기관은 표본 추출 기준이 정확하게 준수되도록 관리책임자 및 선과인력들을 교육한다.7. 관리책임자는 규정위반이 발생하거나 시정조치가 필요하게 될 경우 일차적인 연락책임자가 된다.8. APQA는 선과책임자의 명단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④APQA 식물검역관은 협력기관과 함께 선과장에서 지정된 표본 추출기준이 이행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표본 추출기준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APHIS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1. 최초 위반이 보고되면 APHIS는 협력기관에게 경고장을 발송하고 APQA에게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2. 동일한 선과장에서 두 번째 위반시, APHIS와 APQA는 해당 선과장의 모든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3. 세 번째로 위반하였을 경우, 남은 수출기간동안 관리책임자를 교체한다. 당해 선과장은 APHIS와 APQA가 협력기관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미국 수출용 과실을 선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될 경우, 당해 선과장은 시즌 전 기간동안 수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중단될 수 있다.
⑤병해충 분류동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발견된 병해충은 관할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서 분류동정을 실시한다.2. 살아있는 병해충이 검출되면, 분류동정이 완료될 때까지 당해 검역 롯트의 과실은 모든 다른 화물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3. 만약 동 병해충이 검역적으로 중요한 것이라면, 당해 검역 롯트는 불합격되며 미국 수출 대상에서 제외된다.4. 검역적으로 중요한 병해충이 발견되어 불합격 처리된 롯트는 재검역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선과장 또는 저장시설로부터 즉시 반출되어야 한다.
⑥비검역병해충, 상처 및 물리적 기형에 대해서는 검역조치가 요구되지 않으나, 미국 도착항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과실을 수출물량에서 제외할 것이 권고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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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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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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