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0조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의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 및 별표 4에 따른다.
②승인이 취소된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은 당해연도 수출에 참여할 수 없다. 다음해 수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승인취소 사유가 소멸된 상태에서 제47조 및 제48조의 승인 절차에 따라 재승인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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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대미 생과실 수출단지 취소요건
가. 수출단지 대표 또는 선과장 대표가 부정ㆍ불법수출에 이용되거나 관련된 경우 나. 동 요령의 요건에 미비하여 식물검역관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요구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소독처리 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소독 처리하여 수출하려다 적발된 경우 라. 수출단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마. 다음의…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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