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0조 (미국 입항지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관은 화물이 미국 입항지에 도착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모든 화물은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역 및 과실 절단검사를 포함하는 입항 통관의 대상이다.2.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가. 식물검역증명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나. 화물이 선하증권, 운송장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3. 생산자 확인을 위한 포장상자의 표시사항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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