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0조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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