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3조 (APHIS 검역관 초청 및 행정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은 한국의 사과 수출자를 대신하여 APHIS 검역관의 사전검역을 요청하기 위해 공식 신청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는 매년 7월 10일까지 APHIS 지역담당관에게 제출한다.2. 신청서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가. 지역 명 및 위치나. 예상 수출량(톤)다. 소독처리/검역 기간라. 수확일자
②협력약정에 따라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협력기관이 송금하는 총 비용에는 검역수행 시 발생되는 행정적 비용, 모든 급여(시간외 및 연방정부 지급기준 고용인 수당 포함), 여행비용(여비일당 포함) 및 검역 수행 시 검역관에 의해 발생된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③검역관은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 하루 전에 도착해야 한다.
④검역장소로 이동하기 전, APHIS 검역관은 APHIS 한국주재관과 만나 간단한 예비설명을 듣는다.
⑤검역장소에 도착하면 APQA 관계자, 협력기관 관계자 및 선과장 직원을 만나 검역일정 및 절차 등을 협의한다.
⑥검역 또는 기타 업무가 정상적인 8시간 근무를 초과하거나, 토, 일요일 및 (또는) 공휴일에 이루어질 경우 시간외수당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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