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7조 (수출단지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지름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되고 재배규모는 10ha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선과장의 선과라인에는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에어컴프레셔와 집진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3. 선과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과 검사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4. 수출단지는 선과 전후에 대미 수출용 감을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신규 수출단지(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장시설)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APQ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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