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7조 (수출단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지름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되고 재배규모는 10ha 이상이 되어야 한다.2. 선과장의 선과라인에는 이병과 제거 및 검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에어컴프레셔와 집진시설이 구비되어야 한다.3. 선과 및 검역에 적절한 조명시설과 검사대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4. 수출단지는 선과 전후에 대미 수출용 감을 전용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신규 수출단지(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장시설)는 수출에 참여하기 전 APQ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