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82조 (선적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수출용 밤 선적분에는 APQA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와 APHIS 현지검역관이 발급한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훈증처리되어 승인된 수출용 밤의 수송용 콘테이너에 다른 산물과 혼적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수출용 밤의 선박 콘테이너는 상업용 봉납으로 봉인하여야 하며,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APHIS 검역관은 미국의 통관항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1. 식물검역증명서 및 해외현지검역증명서(PPQ Form 203)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2. 화물이 선하증권, 운송장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3. 생산자 확인을 위한 포장상자의 표시사항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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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8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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