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82조 (선적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수출용 밤 선적분에는 APQA가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와 APHIS 현지검역관이 발급한 해외현지검역 및/또는 처리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②훈증처리되어 승인된 수출용 밤의 수송용 콘테이너에 다른 산물과 혼적되지 않아야 한다.
③모든 수출용 밤의 선박 콘테이너는 상업용 봉납으로 봉인하여야 하며,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APHIS 검역관은 미국의 통관항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수행할 수 있다.1. 식물검역증명서 및 해외현지검역증명서(PPQ Form 203)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2. 화물이 선하증권, 운송장 등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3. 생산자 확인을 위한 포장상자의 표시사항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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