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3조 (저장 및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에 합격한 과실의 포장상자는 검역 후 선적 시까지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포장상자는 야적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새로 반입되는 수확된 과실 또는 추려낸 과실과 근접위치에 있어서도 안 된다.
저온창고에 보관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과실의 안전보전을 유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긴급조치로 비닐을 덮거나, 팰릿 커버를 사용하거나, 천막을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역된 과실은 타지역 수출용 과실과 구분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 APHIS가 승인한 저온 저장시설에만 보관하며, 선적 시까지 다른 저장시설로 옮기지 않아야 한다.
현지검역에서 합격된 포장상자를 저장창고까지 수송할 때에는 중도감염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으로 완전히 덮어야 한다.
저장시설은 검역 합격된 포장 상자를 적재하기 전에 검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APHIS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언제든지 저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컨테이너 적재 작업은 일몰 최소 30분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APHIS 검역관은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APHIS 검역관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이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1. 화물을 적재하기 전 컨테이너가 깨끗한지2.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현지검역을 받은 과실만이 적재되는지3. 컨테이너 봉인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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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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