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3조 (저장 및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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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에 합격한 과실의 포장상자는 검역 후 선적 시까지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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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에 합격한 과실의 포장상자는 검역 후 선적 시까지 병해충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 조치되어야 한다.
②포장상자는 야적되지 않아야 하며, 또한 새로 반입되는 수확된 과실 또는 추려낸 과실과 근접위치에 있어서도 안 된다.
③저온창고에 보관중인 경우를 제외하고, 과실의 안전보전을 유지하기 위한 일시적인 긴급조치로 비닐을 덮거나, 팰릿 커버를 사용하거나, 천막을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검역된 과실은 타지역 수출용 과실과 구분되도록 안전조치를 취하여 APHIS가 승인한 저온 저장시설에만 보관하며, 선적 시까지 다른 저장시설로 옮기지 않아야 한다.
⑤현지검역에서 합격된 포장상자를 저장창고까지 수송할 때에는 중도감염 병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천막으로 완전히 덮어야 한다.
⑥저장시설은 검역 합격된 포장 상자를 적재하기 전에 검역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APHIS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언제든지 저장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⑧컨테이너 적재 작업은 일몰 최소 30분 전에 중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APHIS 검역관은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APHIS 검역관이 입회하지 않는 경우, APQA 식물검역관이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야 한다.1. 화물을 적재하기 전 컨테이너가 깨끗한지2.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현지검역을 받은 과실만이 적재되는지3. 컨테이너 봉인이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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