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5조 (선과장점검ㆍ선과계획서 제출 및 선과 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제1항(선과장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에 따라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매년 수출 선과 30일 전까지 선과장 점검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 시 관리책임자 2명 이상의 이름, 직책 및 연락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과장 점검 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46조제2항에 적합한지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현장 확인 결과 제46조제2항에 부합할 경우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현장 확인 결과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보완조치하고 재점검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지시하는 보완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수출 선과를 시작할 수 없다.
④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관리책임자로 제출된 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에게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 시작 1주일 전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참여농가별 선과계획서를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참여농가별 선과일정, 일자별 선과예정량 및 저온처리 및 MB 훈증 일자, 검역 희망일, 관리책임자의 이름 등 과실검사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⑥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시 선과장에서 고용한 통역관에게 관련규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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