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29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8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APQA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에 따라 재배 기간 (3월∼11월) 중 매월 재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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