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33조 (수출검역 및 식물검역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에 따라 선과장에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APQA 식물검역관은 생산시설별로 검역단위를 구성하여 선과된 토마토 중 2% 표본을 무작위로 채취하여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내부 가해해충의 검역을 위해 채취된 표본 중 1kg의 과실을 반드시 절단하여 검역한다.
④APQA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결과 본 요령의 모든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화물에 대하여 다음 부기사항이 포함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한다. "The consignment was grown in pest-exclusionary structure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authorized under 7 CFR 319.56-4 and was inspected and found free of Bactrocera depressa, Helicoverpa armigera, Helicoverpa assulta, Mamestra brassicae, Ostrinia furnacalis, Scirtothrips dorsalis, and Thrips palmi."(본 화물은 7CFR 319.56-4의 요건에 부합한 방충시설에서 재배되었고 검역결과 호박과실파리,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도둑나방, 조명나방, 볼록총채벌레 및 오이총채벌레에 감염되지 않았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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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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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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