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6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②사전에 수립된 대미 수출용 검역기간 동안 제33조(재배지검역)에 최종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만을 선과장으로 반입하여 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았거나 다른 수출지역산 과실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③대미 수출용 배의 봉지가 씌워진 채로 선과장에 반입하고,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배 생과실은 선과장으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④수출 배의 봉지를 제거하고, 상처가 있거나 손상된 과실 및 병해충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과실을 철저히 선별하여 골라낸 후, 공기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선별 및 검사를 실시하는 장소에는 가급적 형광등으로 충분히 조명하여야 한다.
⑥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은 제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⑦추려낸 과실은 가능한 신속히 선과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⑧선과작업은 8, 9월 동안에는 최소 일몰 30분 전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일몰 시 중지하여야 한다.
⑨선과장은 대미 수출 배 선과 기간 중 다른 국가 수출용 또는 국내용 배와 동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내수용 및 타국 수출용 배와 동시에 선별 및 포장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선과책임자가 미국 수출용 배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저온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매일 선과작업 시작 전 선과장을 점검하여 추려낸 과실과 흩트러진 과실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⑪APQA 식물검역관은 선과장에서 추려낸 과실에서 병해충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발견된 병해충을 분류ㆍ동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PHIS가 요청할 경우 병해충 분류ㆍ동정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⑫발견된 병해충이 검역상 중요한 경우에는 APHIS에서 병해충 목록을 갱신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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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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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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