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6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사전에 수립된 대미 수출용 검역기간 동안 제33조(재배지검역)에 최종 합격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배 생과실만을 선과장으로 반입하여 선과를 실시하여야 한다. 승인되지 않았거나 다른 수출지역산 과실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대미 수출용 배의 봉지가 씌워진 채로 선과장에 반입하고, 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거나 파손되어 있는 배 생과실은 선과장으로 반입되지 않아야 한다.
수출 배의 봉지를 제거하고, 상처가 있거나 손상된 과실 및 병해충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과실을 철저히 선별하여 골라낸 후, 공기세척을 실시하여야 한다.
선별 및 검사를 실시하는 장소에는 가급적 형광등으로 충분히 조명하여야 한다.
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은 제거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추려낸 과실은 가능한 신속히 선과장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선과작업은 8, 9월 동안에는 최소 일몰 30분 전에,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일몰 시 중지하여야 한다.
선과장은 대미 수출 배 선과 기간 중 다른 국가 수출용 또는 국내용 배와 동시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내수용 및 타국 수출용 배와 동시에 선별 및 포장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선과책임자가 미국 수출용 배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별도의 저온창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매일 선과작업 시작 전 선과장을 점검하여 추려낸 과실과 흩트러진 과실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선과장에서 추려낸 과실에서 병해충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발견된 병해충을 분류ㆍ동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APHIS가 요청할 경우 병해충 분류ㆍ동정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발견된 병해충이 검역상 중요한 경우에는 APHIS에서 병해충 목록을 갱신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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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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