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90조 (재배지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9조에 따라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85조에 따른 미국의 관심대상 병해충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매년 재배지검역을 실시한다.1. 재배지검역은 재배 기간 중 2회 실시하며, 1차 재배지검역은 과실이 완전히 형성되고 꽃이 없는 시기에 나방류 해충 발생 여부에 대하여 중점 검역한다. 2차 재배지검역은 수확 직전에 실시하며 병 발생여부에 대해 중점 검역한다.2. 재배지검역 방법은 다음과 같다.가. 조사대상 포도나무 수 ○ 1ha미만의 과수원 - 재배기간 중 : 20주/1회 - 수확 직전 : 150주 ○ 1ha이상의 과수원 - 재배기간 중 : 30주/1회 - 수확 직전 : 240주나. 표본 추출 및 검역방법 다음 그림과 같이 8자형의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검역표본을 추출하여 포도나무의 잎, 줄기 및 과실을 검역한다.<img id="148838139"></img>
②재배지검역 결과 복숭아명나방, 버찌가는잎말이나방, 도깨비잎말이나방, 열매꼭지나방, 포도애털날개나방 및 잿빛무늬병이 발견된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해당 재배지를 당해연도 수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재배지검역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수출에서 제외된 재배지가 이듬 해에 다시 수출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발견된 병해충에 대해 방제를 실시하여 박멸시켜야 한다.
③재배지검역 결과 기타 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해당 재배지에서 적절한 방제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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