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2조 (미국 도착항에서의 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미국의 도착항에서는 미 검역관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확인될 수 있다.1. 식물검역증명서와 PPQ 양식 203호의 적절한 작성 여부2. 화물에 대한 기재내역(수량, 품목명 등)이 운송장이나 선하증권 등과 일치여부3. 상기 서류에 기재된 물품이 당해 화물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상자의 표기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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