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6조 (APHIS 검역관 초청 및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력기관은 대미 배 수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조정관을 선임하여 APQA 및 APHIS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협력기관은 대미 배 수출과 관련되는 제반 비용을 APHIS에 입금하여야 한다.
APQA는 한국의 배 수출자를 대신하여 APHIS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요청하기 위해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검역 시작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APHIS 지역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생산단지 명2. 예상 수출물량(톤)3. 수출검역 기간
협력약정에 따라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협력기관이 송금하는 총 비용에는 검역수행 시 발생되는 행정적 비용, 모든 급여(시간외 및 연방정부 지급기준 고용인 수당 포함), 여행비용(여비일당 포함) 및 검역 수행 시 미 검역관에 의해 발생된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APHIS 검역관은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 하루 전에 도착해야 한다.
검역장소로 이동하기 전, APHIS 검역관은 APHIS 한국주재관과 만나 간단한 예비설명을 듣는다.
검역장소에 도착하면 APQA 관계자, 협력기관 관계자 및 선과장 직원을 만나 검역일정 및 절차 등을 협의한다.
만약 검역 또는 기타 업무가 정상적인 8시간 근무를 초과하거나, 토ㆍ일요일 및 (또는) 공휴일에 이루어지면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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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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