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6조 (APHIS 검역관 초청 및 행정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은 대미 배 수출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조정관을 선임하여 APQA 및 APHIS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협력기관은 대미 배 수출과 관련되는 제반 비용을 APHIS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APQA는 한국의 배 수출자를 대신하여 APHIS 검역관의 현지검역을 요청하기 위해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청서는 검역 시작일로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APHIS 지역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생산단지 명2. 예상 수출물량(톤)3. 수출검역 기간
⑥협력약정에 따라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협력기관이 송금하는 총 비용에는 검역수행 시 발생되는 행정적 비용, 모든 급여(시간외 및 연방정부 지급기준 고용인 수당 포함), 여행비용(여비일당 포함) 및 검역 수행 시 미 검역관에 의해 발생된 기타 부대비용이 포함된다.
⑦APHIS 검역관은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 하루 전에 도착해야 한다.
⑧검역장소로 이동하기 전, APHIS 검역관은 APHIS 한국주재관과 만나 간단한 예비설명을 듣는다.
⑨검역장소에 도착하면 APQA 관계자, 협력기관 관계자 및 선과장 직원을 만나 검역일정 및 절차 등을 협의한다.
⑩만약 검역 또는 기타 업무가 정상적인 8시간 근무를 초과하거나, 토ㆍ일요일 및 (또는) 공휴일에 이루어지면 시간외수당 지급기준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물방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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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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