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32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토마토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선과가 완료된 토마토는 해충이 침입할 수 없도록 방충 상자 또는 방충 용기에 포장하거나 방충망 또는 비닐 천막으로 감싸야 하며, 이러한 포장상태는 당해 화물이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2. 포장상자에는 해당 시설의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3. 포장된 토마토를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4. 수확된 토마토는 선과장내에서 수확 후 24시간 이내에 포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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