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73조 (포장 및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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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감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감 생과실은 대미 수출용 포장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2. 포장상자에는 해당 참여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3. 포장상자는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포장 후 선적시 까지 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4. 포장 후 곧바로 컨테이너에 선적되지 않는 물량은 지정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5. 대미 수출용 감은 국내용, 타국 수출용 감 또는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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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감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감 생과실은 대미 수출용 포장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2. 포장상자에는 해당 참여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3. 포장상자는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포장 후 선적시 까지 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4. 포장 후 곧바로 컨테이너에 선적되지 않는 물량은 지정된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5. 대미 수출용 감은 국내용, 타국 수출용 감 또는 다른 물품과 함께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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