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4조 (소독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국 수출용 사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저온처리 및 훈증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조항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미국의 소독처리지침에 따라야 한다.1. 저온처리가. 미국 수출용 사과는 APHIS의 승인을 받은 저온처리시설을 이용하여 1.1℃(화씨 34도) 이하에서 최소 40일간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나. 각 저온처리실은 ±0.6℃의 정확도로 1.1℃를 초과하지 않도록 온도가 유지되어야 한다.다. APHIS는 훈증 전 저온처리가 적절히, 성공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최종 판정할 책임이 있다.라. 지정된 과수원에서 생산된 사과 과실은 다른 과실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 및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마. 저온창고 내에 보관되는 대미 수출용 사과 상자는 "For U.S."라고 표시하거나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바. 온도 기록장치는 기록조작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되어야 한다.사. APQA 식물검역관은 저온처리 기간 중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여 과실의 보관상태 및 저온처리 요건 준수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아. 40일간의 저온처리 이후에는 사과의 중심부 온도가 훈증에 충분한 수준이 될 때까지 승인된 시설 내에 보관하여야 한다.자. APQ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에 저온처리 온도, 저온처리 개시일 및 종료일, 처리일수를 기재하여야 한다.2. 훈증소독(MB)가. 훈증소독은 APHIS의 직접 감독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나. 훈증소독은 승인받은 상압훈증창고 또는 천막에서 실시할 수 있다.다. 훈증소독은 다음 중 한 가지의 처리기준을 사용하여야 한다.<img id="148837831"></img>라. 사과를 담은 상자는 과육온도를 확인할 수 있고 공기 순환이 가능하도록 배열되어야 한다.마. 처리실에 사과가 입고되어 있는 동안 APQA 식물검역관이 과육 중심부온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과육의 온도는 미국의 소독처리매뉴얼 2-5장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서 측정한다.바. 훈증이 시작되기 전 모든 과육 중심부온도는 최소한 10℃ 또는 15℃에 도달해야 하며, 훈증하는 동안 과육온도는 10℃ 또는 15℃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사. 처리실을 봉인하고 소독처리매뉴얼에 따라서 송풍팬을 작동시킨 다음 정확한 양의 메칠브로마이드(38g/㎥ 또는 48g/㎥)를 투약한다.아. 훈증업자는 훈증기록지에 환기를 시작한 시간을 기록한다.자. 배기가 완료되면 처리실에서 과실을 꺼내어 APHIS의 승인을 받은 안전한 장소에 온전하게 보관한다.차. APQA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에 훈증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