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 (미국의 우려병해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3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벚나무응애(Amphitetranychus viennensis)2. 배나무혹파리(Resseliella yagoi)3. 콩가루벌레(Aphanostigma iakusuiense)4. 버들가루깍지벌레(Crisicoccus matsumotoi)5. 온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6.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7.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8. 배명나방(Acrobasis pirivorella)9. 검은무늬병(Alternaria gaisen)10.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11. 흑성병(Venturia nashicola)
제1항의 병해충은 검역적으로 중요하며, 모든 병해충을 포함하지 않는다.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은 APHIS가 정확한 검역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류동정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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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3 시행된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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