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 (미국의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 배 생과실과 관련된 미국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벚나무응애(Amphitetranychus viennensis)2. 배나무혹파리(Resseliella yagoi)3. 콩가루벌레(Aphanostigma iakusuiense)4. 버들가루깍지벌레(Crisicoccus matsumotoi)5. 온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6.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7. 복숭아명나방(Conogethes punctiferalis)8. 배명나방(Acrobasis pirivorella)9. 검은무늬병(Alternaria gaisen)10.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11. 흑성병(Venturia nashicola)
②제1항의 병해충은 검역적으로 중요하며, 모든 병해충을 포함하지 않는다.
③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은 APHIS가 정확한 검역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류동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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