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92조 (포장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선과가 완료된 포도 생과실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1. 선과가 완료된 포도는 병해충이 침입할 수 없는 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 부득이 환기구멍이 있는 박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 후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 시까지 병해충이 침입하지 않도록 포장 즉시 비닐로 덮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포장상자에는 해당 참여농가의 코드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코드번호는 스템프 잉크로 찍거나 참여농가 코드번호가 인쇄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 있다.3. 포장된 포도를 즉시 선적 컨테이너에 적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해충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저장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4. 선과된 또는 검역에 합격한 대미 수출용 포도를 보관하는 창고에는 내수용 또는 타국 수출용 포도, 또는 타 물품을 함께 보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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