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25조 (수출단지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 및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지름 40km 이내에 전체가 집단화되고 재배규모는 1ha 이상 되어야 한다.2. 대미 수출용 토마토를 생산하는 온실 또는 망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 및 선과장은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APHIS 검역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생산시설의 출입구에는 이중자동폐쇄문을 갖추어야 하며, 선과장의 출입구에는 에어커튼이 설치되어야 한다.나. 생산시설 및 선과장의 출입구 이외의 열리는 부분 및 환기구에는 시설내부로 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름 1.6mm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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