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9조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의 변동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거에 승인을 받아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은 매년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의 변동 사항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7월까지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허가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참여한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은 APHIS의 추가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③과거에 승인을 받은 수출단지 및 소독처리시설 중 프로그램 참여가 중단되거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요령에 부합하는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의 재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APHIS의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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