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07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국으로 파프리카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30일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과거에 승인을 받았으나 한 시즌 또는 그 이상 수출에 참여하지 않은 수출단지가 다시 수출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수출단지 대표자는 4월 말까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요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06조에 따른 수출단지의 요건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수출 참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과거에 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출에 참여한 수출단지는 APQA의 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출과수원이나 선과장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동 사실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⑤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 및 별표 4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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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대미 생과실 수출단지 취소요건
가. 수출단지 대표 또는 선과장 대표가 부정ㆍ불법수출에 이용되거나 관련된 경우 나. 동 요령의 요건에 미비하여 식물검역관이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요구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소독처리 기록을 조작하거나 허위로 소독 처리하여 수출하려다 적발된 경우 라. 수출단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마. 다음의…
제10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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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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