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56조 (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②소독처리 한 과실을 선과하고 있는 동안에는 등록된 수출 과수원에서 생산되어 소독처리된 사과만이 선과장으로 반입되어야 한다.
③상처 또는 손상되거나 식물 병해충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과실들을 선별하여 골라내고 공기세척을 실시한다.
④선별 및 검사를 실시하는 모든 장소는 가급적 형광등으로 충분히 조명되어야 한다.
⑤검역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은 제거하여 폐기하고, 추려낸 과실은 가능한 신속히 선과장 밖으로 내보낸다.
⑥APQA 식물검역관은 조사를 목적으로 선과라인으로부터 골라낸 과실 및 이물질을 검역할 수 있다.
⑦APQA 식물검역관은 대미 수출용 사과의 선과 및 보관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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